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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게 없는 만물 '민법' 본문

Scope: 공부/공인중개사

없는게 없는 만물 '민법'

HOMIEDADDY 2022. 9. 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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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omiedaddy 입니다. 저번에 '공인중개사 관련 글'을 썼는데요. 이쪽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민법은 '알고보면 쓸데없지만 신비로운 잡학사전' 즉, '알쓸신잡' 그 잡채.... ('잡채'가 밈이라고 하네요..)

https://marooner.tistory.com/m/215

 

물반 고기반 유력해진 곳 중 하나

안녕하세요 homiedaddy 입니다. 제가 자주 글남기는 네이버 블로그에다 한달전 남겼던 글인데요. https://m.blog.naver.com/monnong/222842976276 공인중개사 접수 공부는 안했지만 #공인중개사 접수기간이라고

marooner.tistory.com



그 중 대박은 '민법'입니다.
뭐 이런거까지 법으로 담아놨나 싶을 내용들이 법으로 있네요 ㅋㅋㅋㅋ 즐기면서 공부할 타이밍은 아닌데, 뭐 공부하다 이런 것도 보고 그러네요.



 

민법 제218조
- '까스관' 어쩔....


민법 제252조
-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하는구나..


민법 제731조 ~ 제733조
- '화해'가 법으로 있다니 ㅋㅋㅋㅋ


민법 제767조
- '친족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핵가족이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인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개정될지 궁금하네요.



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가 있어요.
8촌 이내? 4촌 이내?
솔직히 저 중에서 배우자 말고는 연락하는 분들 계신가요.


민법 제800조
- '약혼'도 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혼해제 사유도 있음.


민법 제837조
- 약혼, 결혼이 있다면 슬프지만 이혼도 있겠죠. '양육에 관한 협의사항'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민법 제844조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ㅎㄷㄷㄷ
이런거보면 막장 드라마 생각나지 않나요?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출생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언급하는군요.


민법 제1000조
- '상속의 순위'인데요.
근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손자 등)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렇게하면 요즘같이 초초초저출산시대에 30~40년 후 비혼남녀가 세상을 뜨게 된다면, 그땐 당연히 1순위 없고, 2순위도 돌아가셨을 수 있고, 3순위는 있으면 다행이지만 외동도 많아서..

그럼 4순위인데, 4촌 이내 누가 가깝니 마니 따지려나

아니면 전혀 연락도 없던 사촌들이 상속받으러 오려나

앞으로 이런 법들은 어떻게 적용될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인생사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민법은 보면 볼수록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근데 참고로 공인중개사에 필요없는 일반적인 민법까지 전부 본거에요. 대략적인 흐름을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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